부동산 응징 서초 집주인들의 ‘단톡방’ 만들어 집값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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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집값 담합 채팅방 사건
서울 서초구 아파트 집주인만 모인 단체 채팅방을 만들고, 집값 담합을 주도한 '방장'이 적발됐다. 18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채팅방에서 집값 담합을 주도한 혐의(공인중개사법 위반)로 A씨를 형사 입건해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 고강도 수사가 예고되었다.
단체 채팅방 내용
A씨는 아파트 소유자만 채팅방에 들어오게 한 뒤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에 올라온 매물을 모니터링하면서 매매 가격을 높이도록 유도했고, 다른 공인중개사 보다 낮은 매매가격으로 광고한 공인중개사를 겨냥해 "가격이 너무 낮다"고 성토하며 실명과 사진을 올리는 '좌표찍기'가 이뤄졌다. 또한 인근 공인중개사들에게 특정가격 이하로는 매물을 광고하지 말라고 강요하고, 허위 매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정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해했다.
가격 왜곡 행위에 대한 처벌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공인중개사의 정당한 표시·광고를 방해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 왜곡 행위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가격 왜곡 행위 | 처벌 |
정당한 사유 없이 공인중개사의 표시·광고 방해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이번 사건은 아파트 단지 내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한 사례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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