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를 찔러 살해한 20대 딸 징역 15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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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혹한 범행으로 인해 재판을 받게 된 A씨에 대한 울산지법 형사12부의 판결이 18일 발표되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울산 동구 자택에서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이에 대해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A씨는 정신질환과 심각한 증세를 보이고 있었으며, 범행 당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음을 고려하여 재판부는 가중 처벌과 동시에 A씨의 심신미약 상태를 감안하여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격렬한 감정이 작용한 범행과 관련하여 형사12부는 "직계존속을 살해한 범죄는 반인륜적이자 반사회적인 특성이 있으며, 형법에서 일반 살인죄보다 가중처벌한다"고 언급하였으며, "유족들도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단,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참작할 만한 사유를 고려하여 판결이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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