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측 탄핵 청문회 출석 여부 의문 고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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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 관련 논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법률안과 관련된 의원 질의에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19일 예정된 청문회에 대한 출석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의 입장 및 관련된 논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출석 사유서 제출

국회 법사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까지 신원식 국방부 장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형래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실 행정관, 이윤세 해병대 정훈공보실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 6명이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는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법률 준수 요청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의 증인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국회 법사위에 부탁 말씀이 있다”며 “이번 청문회에서 국회법 등 법률을 준수해 줬으면 한다. 대한민국 국회의 명예와 품격을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원회에서 의원의 회의에 부할 것을 결정한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보고한다’는 내용의 국회법 제146조를 지켜달라”며 “증인에 대한 호통이나 인격적으로 모욕하는 발언은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또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취지도 존중해 달라”고 했습니다.

의견과 걱정 표명

이와 함께 이 전 장관 측은 탄핵 청원에 대해 “1장 분량의 청원을 청문회 근거 규정인 국회법 제65조의 ‘중요한 안건’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 전 장관 측은 탄핵 청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청문회 개최의 법적 근거에 대한 걱정도 표명했습니다.

법률적 이의 제기

이 전 장관 측은 청문회 절차가 적법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와 적법성에 대한 쟁점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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