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경실련 간부 고발 청문회 의무사항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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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미개최 결정 비판

대구시의회 전경. 대구시의회 제공 대구시가 출연기관장인 대구시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미개최 결정을 비판한 시민단체 간부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12일 검찰에 고발했다. 대구경실련이 지난 9일 배기철 신임 원장을 임명할 때 청문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성명을 낸 데 대한 대응이다. 대구시는 관련 조례에서 '시장은 지방공사 사장, 지방공단 이사장, 출자·출연기관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배 신임 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의무사항이 아니다고 경실련 주장을 반박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email protected] 카카오톡 : @노컷뉴스 사이트 : https://url.kr/b71afn

대구시의회와 청문회 요청 규정

대구시의회는 출연기관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경실련이 반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사청문회 의무사항 여부

대구시는 관련 조례에서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하고 있지만, 그로 인해 신임 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의무사항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대구시의회의 대응

대구시의회는 대구경실련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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