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 회의 2회만에 단숨에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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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결정, 최저 시급 10,030원으로 확정

한국의 최저임금이 2023년에 10,030원으로 결정되었다. 이 결정은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돌파한 것으로, 법정시한을 넘겨 결정되었다. 1988년 이후 최저임금 법정시한을 지킨 경우는 9번 뿐인 상황에서 이러한 결정이 이뤄졌다. 하지만, 이번 결정에 이르기까지 최저임금 심의회의는 단 두 차례로, 많은 논란과 노동자 및 사업주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

2018년부터 최저임금은 매년 결정되는데, 이를 결정하는 과정은 중요한 문제이다.

  • 2023년 최저임금 : 10,030원
  • 법정시한 : 100일 초과
  • 회의 횟수 : 단 2회

정기적인 최저임금 결정 회의가 필요하며 이번 결정에서 보듯이 법정시한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정의 논란과 불만

이번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는 여러 논란과 불만이 제기되었다.

논란과 불만
법정시한을 100일 초과
최저 시급 논의 회의는 2회로 부족
근로자위원 4명 반발해 불참

법정시한을 준수하고 근로자와 사업주 양측의 의견을 고려한 논의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최저임금 결정의 개선 필요성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의 문제점들로 인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 고용노동부 중심으로 사실 여러 가지 안이 있으나 최저임금 결정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
  • 최저임금법 개정을 위해서는 노사양측의 대립을 넘어 국회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한 심층적인 논의와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

 

결론

내년에도 최저임금의 결정과정에서는 여전한 논란과 이견이 존재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국회 및 정부 차원에서의 더 깊은 논의와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체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근로자와 사업주 양측의 이해와 타협을 통해 안정적이고 공정한 최저임금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

특히, 근로자의 실질적인 삶의 어려움과 사업주의 경영 여건을 모두 고려한 체계적인 논의가 중요하다. 최저임금 결정은 단순히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위한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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