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남성 1억 요구 거절에 집 태우려 현관문 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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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후 선고된 형량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58)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범행 내용

A 씨는 지난해 4월 30일 오후 강원 홍천군 자택에서 부인 B 씨에게 "1억 원을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주먹으로 B 씨 얼굴을 때린 뒤 둔기로 현관문 손잡이를 내리쳐 부쉈다. 이어 그는 집 안에 B 씨와 처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당에 경유를 뿌리고 불을 붙였다. 그러나 불길이 번지지 않고 꺼지는 바람에 방화는 미수에 그쳤다.

 

판결 이유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방화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미필적으로나마 방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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