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가 1시간 만에 두 차례 음주 단속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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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범죄자 A씨, 8개월 징역형 선고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40대 남성 A씨가 1시간 만에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았으며,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A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후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범행과 처벌
A씨는 지난 3월 15일 새벽 4시 28분쯤 강원 원주시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100m 구간을 운전한 혐의를 받았으며,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A씨를 붙잡아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52%로 만취상태였습니다. 그 후, 1시간 만인 오전 5시27분쯤 인근 도로에서 10m 구간을 운전하다 재차 적발되었고, 두 번째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58%였습니다.
재범의 가능성과 항소
재판부는 "첫 번째 음주운전 적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히며, A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사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경력이 있습니다.
죄명 | 범행 | 혐의 |
음주운전 | 두 차례의 음주운전 | 만취 운전, 재발을 통한 재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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