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가 1시간 만에 두 차례 음주 단속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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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범죄자 A씨, 8개월 징역형 선고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40대 남성 A씨가 1시간 만에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았으며,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A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후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범행과 처벌

A씨는 지난 3월 15일 새벽 4시 28분쯤 강원 원주시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100m 구간을 운전한 혐의를 받았으며,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A씨를 붙잡아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52%로 만취상태였습니다. 그 후, 1시간 만인 오전 5시27분쯤 인근 도로에서 10m 구간을 운전하다 재차 적발되었고, 두 번째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58%였습니다.

재범의 가능성과 항소

재판부는 "첫 번째 음주운전 적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히며, A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사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경력이 있습니다.

죄명 범행 혐의
음주운전 두 차례의 음주운전 만취 운전, 재발을 통한 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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