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비리 정원 5% 감축…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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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합니다. 당사의 정책에 따라 특정 주제와 무관한 이미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공해주신 텍스트를 기반으로하여 "대학의 입시 비리에 대한 법적 근거 강화"라는 주제로 기사를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제공해주신 텍스트를 기반으로하여 "대학의 입시 비리에 대한 법적 근거 강화"라는 주제로 기사를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서론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대학의 입시 비리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촉발되었다.

대학 입시 비리의 새로운 법적 근거 이번 개정 시행령은 대학 교직원 2명 이상의 조직적인 입시 비리가 확인된 경우, 1차 위반부터 총 입학 정원의 5% 범위에서 정원 감축 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대학에 부과되는 처분 강화 과거에는 입시 비리가 적발되어도 총 입학 정원의 10% 범위에서의 모집 정지 처분만 가능했지만, 개정 시행령으로 인해 정원 감축 처분이 가능해졌다.

법적 규정의 확대 뿐만 아니라, 개정 시행령은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과 성인 학습자를 선발하는 경우, 연중 여러 차시로 나눠 학생을 뽑을 수 있는 법적 규정까지 포함하고 있다.

임용제외교원법의 특별제정안 통과 한편, 국무회의에서는 '임용제외교원법 시행령 제정안'도 통과되어 1980~1990년대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집회·시위, 유인물 배포 관련 사건 등에 연루된 교원들에 대한 특별제도가 마련되었다.

이와 같이 대학의 입시 비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강화되면서 교육 기관들은 더 이상 부당한 입시 행위를 저지를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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