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이 대학 시간강사 근로시간을 포함한 수업준비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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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시간강사의 근로시간 판결

대법원이 시간강사의 근로시간을 논의한 판결에 대한 소식입니다.

판결 내용 요약

대법원은 시간강사의 근로시간을 논의한 판결에서, 강의 준비 및 학생 관리 시간을 포함한 주당 총 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으면 시간강사도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립대의 비전업 시간강사들이 2020년 10월 수당 및 강의료 등을 적법하게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의 판결이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판결 배경

이번 사건은 국립대의 비전업 시간강사들이 주 12시간 이하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강의료 및 주휴수당 등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1심은 시간강사들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2심은 수당 관련 청구를 기각한 바 있었습니다.

재판 및 판결

대법원은 강의 준비 및 학생 관리 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시간강사의 총 근로시간이 1주에 15시간을 넘는지를 심리하도록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원심이 초단시간 근로자와 근로시간에 관한 법리를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며, 수당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대법원의 지적

대법원은 시간강사가 강의를 준비하고 학생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이는 강의 수행에 필연적인 부분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강의 수반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총 근로시간이 1주에 15시간 이상인지를 살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적 판단의 변경

이번 판결으로 인해 시간강사의 근로시간 및 수당에 관한 법적 판단이 변경될 전망이며, 대학 등에서 시간강사의 근로 환경에 대한 논의와 시스템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간강사의 주당 총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시 수당 및 휴가 지급 여부
15시간 미만 수당 및 휴가 미지급
15시간 이상 수당 및 휴가 지급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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