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1만30원 올해 1.7% 상승으로 최저임금 활짝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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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12차 회의서 표결로 결정

한국의 최저임금이 1만원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12차 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종안 투표로 최저임금이 결정되었는데, 이에 대한 상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안 표결 결과

노사 대표들의 최저임금 인상안을 투표로 결정했고, 그 결과 경영계의 안이 14표, 노동계의 안이 9표를 획득하여 결정되었습니다.

대상 시간당 임금 월급(월 209시간 기준)
최저임금 인상 전 9860원 N/A
최저임금 인상 후 1만30원 209만6270원

이번 인상으로 인해 최저임금은 역대 두 번째로 작은 인상률로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과정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노사 대표들의 입장차와 수정안 제시로 노사 격차는 900원에 이르렀습니다. 최종안을 내놓은 후 투표를 통해 경영계안이 최저임금으로 선정되었지만,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측 의원들의 투표 거부와 회의장을 나오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안 제출과 이의 제기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번 결정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여 확정 및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 고용부는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으로 최저임금위원회 12차 회의서 표결로 결정된 최저임금에 대한 정보를 안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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