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3차 수정안 1080원차 1만1000원 vs. 99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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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2023년도 최저임금 논의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출한 2023년도 최저임금 수정 요구안에 대한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각종 이해관계자들의 견해가 엇갈리면서 최저임금 산정에 대한 논의가 치열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제출된 3차 수정안에서 노동계의 요구안은 시간당 1만1천원, 경영계는 9천920원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수정 요구안

최저임금 산정 요구안: 노동계는 1만1천원, 경영계는 9천920원을 제시

11일에 개최된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각 3차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계의 요구안은 150원 내리고, 경영계의 요구안은 20원 올라 3차 수정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수정 전의 요구안과 비교한다면, 노동계의 경우 1만2천600원에서 1만1천원으로, 경영계의 경우 9천860원에서 9천92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번 수정안에 대한 견해차

견해차의 현황: 노동계와 경영계의 견해차가 1천80원으로 축소되었지만 여전히 큰 폭의 견해차가 존재

노사는 최초 제출한 요구안부터 여러 번의 수정을 거쳐 왔지만 여전히 큰 폭의 견해차가 남아있습니다. 양측은 이번 수정안을 가지고 추가 토론을 거친 끝에 합의점을 찾기로 했으며, 노사가 견해차를 좁히기 위해 추가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논의를 둘러싼 각 이해관계자들의 견해

이해관계자 주장
사용자위원 최저임금이 이미 높은 수준에 도달해 과거와 같은 수준의 인상률이더라도 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크며, 동결에 가까운 수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
근로자위원 최저임금법에는 지불능력이 최저임금 결정 기준이 될 수 없다며, 경영계의 주장을 반박
공익위원 노사가 합의로 심의 촉진구간을 요청하지 않는 한 공익위원은 끝까지 노사 위원들에게 수정안 제출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힘

이 밖에도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취약계층 구직자에게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인상 심의는 엄연히 최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심의여야 한다며, 현실적인 인상안과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을 요청했습니다.


이처럼 2023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노사 간의 견해차와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견해차를 좁히기 위해 추가 토론이 이어지고 있으며, 심의 촉진구간 제안을 통해 합의를 이루기 위한 노력이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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