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한복판 40대女 납치살해 30대 주범들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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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내용

서울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3인조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지난해 3월, 피해자를 납치한 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유상원과 황은희 부부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갈등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납치해 가상화폐를 빼앗고 살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사형과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사형을 유지하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 1부는 주심 노태악 대법관을 중심으로 이경우와 황대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으며, 연지호에게는 징역 23년이, 유상원과 황은희 부부에게는 각각 징역 8년과 6년을 확정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유상원과 황은희가 강도 범행을 공모하긴 했지만 살해를 목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 결과

검찰이 2심에서 유상원과 황은희 부부에게 강도치사죄를 요청했지만 법원은 해당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대법원 역시 이를 유지하며 2심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유상원과 황은희는 강도 범행을 공모했지만 살해를 목적으로 행동한 것은 아니라고 인정받았습니다.

법원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오류가 없다고 밝히면서, 유상원과 황은희의 강도 범행 공모에도 불구하고 살해 목적으로 행동한 것은 아니라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하거나 범행에 조력한 황대한의 지인과 이경우의 부인 역시 각각 징역 4년, 4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추가 혐의

간호조무사로 일하면서 병원에서 살인에 쓰인 향정신성의약품을 빼돌려 3인조에 제공한 이경우의 부인은 징역 4년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또한, 유상원과 황은희 부부는 갈등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납치해 가상화폐를 빼앗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살해 의도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종합

범행에 가담한 이들에 대한 사형과 무기징역이 확정된 판결이 내려졌으며, 대법원은 유상원과 황은희가 강도 범행을 공모하긴 했지만 살해를 목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로써 해당 사건은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통해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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