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43억원 국부유출 막는 대책 발표
법무부의 삼성 합병 손해 배상 취소소송 관련 내용
법무부가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판정에 불복해 삼성 합병으로 손해를 본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에 대한 3200만 달러 배상 판정을 취소하기 위해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부는 중재판정부의 관할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를 FTA 관련 요건을 잘못 해석했다며 지적하고, 삼성 합병과 관련된 조치에 대한 중재판정부의 판정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무부의 주장과 이유
법무부는 FTA 관련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아 중재판정부의 판정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비공식적인 행위는 FTA 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메이슨 측이 일방적으로 주장한 사실에만 근거해 정부 관계자들의 비위행위를 메이슨이나 메이슨의 투자와 관련된 조치로 인정한 오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의 메이슨의 주장 반박
법무부는 메이슨이 케이맨 제도의 케이맨 펀드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약 64%의 운용역일 뿐 주식을 실제 소유하지 않으므로 청구인 자격이 없는데도 자산 소재지인 한국법이 아닌 다른 법을 적용해 메이슨을 법적 소유자로 인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사건의 배경
메이슨은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해 약 2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중재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PCA는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한국 정부에 3203만876달러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대응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관할 위반' 등을 이유로 PCA에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이와 관련하여 PCA는 이미 한국 정부에 대해 5358만6931달러를 지급하라고 판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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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0만 달러 배상 판정 취소 |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판정에 불복하고 취소소송을 제기 |
법무부의 주장 | FTA 관련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아 중재판정부의 판정 권한이 없다는 주장 |
법무부의 메이슨의 주장 반박 | 메이슨이 법적 소유자로 인정된 것에 대한 반박 |
한국 정부의 대응 | PCA에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이미 지급한 사례에 대한 언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