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 지인 항소심서 계곡살인 방조 혐의로 징역 10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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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주장

이은해의 남편 보험금을 노리고 살해한 '계곡 살인 사건'의 주범 이은해와 공범인 조현수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사전에 살인 계획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은해나 현장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A씨가 피해자가 다이빙 후 튜브를 가지러 가지 않았다는 주장과 살인 계획에 대한 사전 정보 부족을 지적하며 A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이은해의 주장 재판부의 결정
다이빙 후에야 튜브를 가지러 간 행위 자체를 구조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 A씨의 행위를 구조 행위로 평가하는 것은 어렵다.
A씨는 살인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장기형 여부와 그 이유

서울고법 형사2부는 A씨에게 재판부에서 선고된 형의 2배에 해당하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가 살인 범행에 방조한 정도가 무겁다고 판단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A씨가 범행 후에도 허위 진술이나 수사기관 불출석을 할 만큼 범행 이후의 정상이 좋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장기 형량을 선고했다.

  • 재판부의 판결: A씨에게 10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살인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무겁다고 판단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 범행 후에도 허위 진술이나 수사기관 불출석을 할 만큼 범행 이후의 정상이 좋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장기 형량을 선고했다.

 

범행에 대한 검토

A씨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다이빙 후 튜브를 가지러 간 것을 강조하여 살인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A씨가 이은해 등의 살인 계획을 알고 있었다는 지적을 한 것으로 보고,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A씨에 대한 죄항을 유죄로 판결했다.

  • A씨의 변호인은 살인 계획을 알지 못했다는 점과 피해자의 튜브 가지러 가는 행위를 강조했다.
  • 법원은 A씨가 살인 계획을 알고 있었으며, 이를 토대로 A씨에 대한 죄항을 유죄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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