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도인터내셔널 4400억 유사수신으로 15년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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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범죄 혐의로 선고를 받은 관련자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9일, 유사수신업체 아도 인터내셔널 대표와 관계자들에 대해 사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했다. 대표는 징역 15년, 전산실장은 징역 7년, 상위 모집책인은 징역 10년, 전산보조원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추징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거액의 금액을 편취했고 사건의 수법과 조직 수, 범행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죄질이 무겁다”며 “선량한 투자자들을 속이며 경제질서를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금융범죄의 피해와 혐의

이들은 자신들이 개발한 코인 등에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이 보장된다고 피해자를 속여 20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가로채고 4000억 원 상당의 유사수신 범행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사수신은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나 등록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다.

재판부의 의견

재판부는 “이씨는 사건을 주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인멸하고 도피했다”고 꼬집었다. 또한, 대표에 대해선 “계열사를 16개로 늘리고 기망행위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며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등 범행을 전반적으로 지휘했다”고 밝혔다.

사건 참가자 혐의 선고 내용
아도 인터내셔널 대표 사기 등 징역 15년
전산실장 사기 등 징역 7년
상위 모집책 사기 등 징역 10년
전산보조원 사기 등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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