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탄핵 청원 접수·처리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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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청원과 청원심사법에 대한 원내 대표의 입장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대한 청문회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를 반발하며 "전과5범의 터무니 없는 주장을 신성한 국회 안으로 끌어 오겠다는 건 넌센스"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법과 청원심사법을 근거로 청원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법과 청원심사법에 따른 원내 대표의 주장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법 123조 4항에 따르면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의 청원은 접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청원법 제6조에는 감사·수사·재판·행정심판조정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 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선 청원처리 예외대상이라 명시돼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담긴 청원은 국회의장이 법적으로 수리해선 안 되는 청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영란법 개편 주장

한편, 추 원내대표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 개편을 주장하며, 현행 식사비 제한 3만 원을 5만 원으로, 농축수산물 선물비 제한 15만 원을 20~30만 원 수준으로 상향하자고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청탁금지법 개편 내용 제안
식사비 제한액 3만 원 → 5만 원
농축수산물 선물비 제한액 15만 원 → 20~30만 원

이러한 제안은 "20년 넘게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현장과 규범 간의 간극만 커져가는 실상"이라며, 소상공인, 자영업자, 농축수산업 종사자 분들의 활동 여건이 나아질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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