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설비 법률위반 의심사례 209건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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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의 운영실태 점검

정부는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의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업무방해 및 입찰방해와 같은 법률 위반 의심사례를 발견하였다. 이 과정에서 총 209건, 139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고, 140건, 116명을 고발 조치하였다. 추가적으로, 147건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및 사업운영지침 위반 사례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국무조정실과 환경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0월까지의 기간 동안 진행한 것으로, 배출권 거래제의 할당대상업체를 대상으로 삼았다.

적발된 법률 위반 사례

점검의 결과 496건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되었다. 이 중 209건은 업무방해, 입찰방해, 및 독점규제 관련 법률 위반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비교견적서를 일괄 작성하여 한국환경공단의 업무를 방해한 사례가 135건, 총 1220억 원에 해당한다. 이처럼, 특정 업체와 담합을 통해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가 74건 적발되었고, 전기공사업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사례도 140건, 11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업무방해 및 입찰방해 의심 사례: 특수관계인과의 담합으로 적발된 209건
  • 전기공사업 법 위반 사례: 공사업 등록 여부 확인 없이 계약 체결한 120건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 위반: 계약 체결 시 지침을 위반한 147건

제도 개선 방안

국무조정실과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적발된 위법 및 부적정 사례를 재발하지 않기 위해 관련 규정의 제·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국가계약법 준용 규정을 강화하는 것이다. 사업지침이나 보조금 교부 시 꼭 포함되어야 할 조건이 없었던 점은 민간업체의 부당한 입찰 및 계약을 초래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보조금 교부 조건에 해당법령 준용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보조금 환수와 사업 참여 제한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추진 상의 관리·감독 체계 구축

또한, 이들은 관리·감독을 제도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입찰 및 계약 절차에서 발생하는 위법·부적정 사례를 점검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교부 조건 위반 시 보조금을 환수하거나 불이익을 반영할 수 있도록 운영지침 개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리·감독 체계 구축은 향후의 투명한 사업 운영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

컨설팅 업체 관리·감독 체계 강화

적격성 평가 컨설팅 업체 범위 설정 배출량 산정 매뉴얼

컨설팅 업체의 특수관계 의심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컨설팅 업체의 적격성 평가 및 제공 가능한 자문 용역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배출량 산정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여 지원업체의 사업 추진 역량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사업비 적정여부 검증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사업비의 적정성을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현재 시장 가격 확인이 어려운 탄소중립설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적정한 사업비 산정이 필수적이다. 보조금 신청업체가 제출한 비교견적서에 의존하는 현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해 원가계산 용역기관을 활용하여 보다 체계적인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전 교육 및 사례집 발간

입찰 및 계약 절차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주요 위반 사례를 포함한 사례집을 발간하여 홍보 강화를 통해 보조금 지원업체의 규정 준수를 유도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부당한 입찰 및 계약을 미연에 방지하고,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위반 사례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탄소중립사업의 활성화 기대

민간업체가 계약 당사자인 보조금 사업에 대해 국가계약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불법 및 불공정 사례를 차단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사업비 산정 기준을 정할 때 민간업체의 비교견적에 공인된 외부 기관의 설비 원가 적정성 검토를 추가해 담합을 방지하고 예산 절감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기업의 접근 가능성 향상

마지막으로, 탄소 배출 절감에 관심이 있는 기업들이 컨설팅 업체의 도움 없이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매뉴얼과 우수 사례를 공유하며 탄소중립사업의 접근 가능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러한 노력이 사업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인기 있는 선택으로 자리 잡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의 정책은 민간업체가 주도적으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문의 및 정보

이번 사업과 관련된 문의는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 경제1과(044-995-2057), 사회과(044-995-2052), 환경부 기후경제과(044-201-6595)로 하면 된다. 본 정책브리핑은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자료 출처는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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