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전 비대위원장 의사 면허정지 집행정지신청 2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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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허 정지 처분 관련 소송 과정
의사 면허 정지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상당히 복잡하고 논란이 많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해당 소송의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고법, 집행정지 항고 기각 결정
서울고법 행정9-2부는 김택우 전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정지 처분 집행정지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결정으로 김택우 전 비대위원장의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소송의 주장과 이유
김택우 전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전 의협 비대위 조직위원장 등은 전공의 집단사직을 조장해 업무방해를 교사한 혐의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김 전 비대위원장은 정부의 처분으로 인한 손해가 공공복리를 우선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집행정지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의 결정 이유
재판부는 "신청인은 앞으로도 같은 취지의 발언 내지 활동을 반복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향후 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 소속 의사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처분으로 인해 입게 되는 손해가 '의료 공백 최소화, 환자 진료의 적정성 도모'라는 공공복리에 우선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조직위원장에 대한 결정
박 전 조직위원장에 대해서도 지난달 27일 항고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소송 종류 | 결정 | 일자 |
김 전 비대위원장 집행정지 항고 | 기각 | 5일 |
박 전 조직위원장 항고 | 기각 | 2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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