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정보통신설비 관리 의무화 고장 방지 다짐!
정보통신설비 관리 체계 강화
공동주택을 제외한 5000㎡ 이상의 건축물에서 정보통신설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설비관리자 선임 또는 위탁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제도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위한 법 개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정보통신설비는 방송통신설비, 인터넷설비 등 다양한 형태로 설치되는데, 특히 이들 설비의 유지보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관리 미흡 문제가 잦았습니다. 이번 제도는 이러한 관리 체계를 뚜렷이 규명하여 건축물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법 개정 배경과 필요성
정보통신설비는 다양한 건축물 내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지만, 소방 및 전기설비와 달리 법적 유지보수 책임이 부족해왔습니다. 고장설비 방치와 훼손 등의 문제가 빈발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은 지난해 7월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건축물 관리주체는 전문가인 설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전문업체에 유탁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로써 정보통신설비의 지속적인 관리가 보장될 것입니다.
- 정보통신설비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여 관리 효율성 증대.
- 전문가 선임을 통한 서비스의 전문성과 안전성 확보.
- 통신설비의 지속적인 유지보수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설비관리자 선임 요건
설비관리자로 선임되기 위한 조건으로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자격을 갖추고, 20시간 이상의 인정 교육 이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문적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설비관리자 교육의 세부 내용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정해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정보통신설비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한 단계 더 높이는 도약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유예기간 부여 및 준비 지원
제도 시행을 준비하기 위해, 건축물 관리주체들은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시행 유예기간이 차별적으로 부여됩니다.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발표한 과기정통부는 관리주체들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세부 사항을 전달하며, 관리주체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계획입니다.
정보통신설비 안정성 확보 방안
설비관리자 선임 대상 규모 | 설비관리자 자격 요건 | 유예기간 |
5000㎡ 이상 |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자격, 20시간 이상 교육 이수 | 단계별 부여 |
정보통신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법 개정 및 새로운 유지보수 제도의 도입은 중요한 변화입니다. 향후 과기정통부의 설명회와 안내를 통해 관리주체들은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건축물에 설비관리자 제도가 적절히 정착되면, 넓은 범위의 건축물에서 안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더 나아갈 방향과 향후 계획
이번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제도의 시행을 통해 얻은 경험과 교훈을 바탕으로, 향후 공동주택 포함 확대 계획도 논의될 예정입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여 정보통신설비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지속적인 관리 체계의 발전은 궁극적으로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결론 및 권장 사항
결론적으로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 제도 도입은 필수적인 변화입니다. 건축물의 안전성을 높이는 동시에 전문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주체들, 전문인력이 힘을 합쳐야 합니다. 향후 변화와 발전을 꿈꾸며, 지속적인 논의와 연구를 통해 더 안전하고 건강한 정보통신 환경이 구축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