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만배·신학림 명예훼손 혐의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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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명예 훼손 혐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재판에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를 통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된 허위 인터뷰를 보도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구속기소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뿐만 아니라 다른 혐의들로도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검찰의 판단과 관련된 소식을 취재한 김태원 기자에게 자세한 설명을 들어봅시다.
구속기소 및 혐의 적용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8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두 사람에겐 배임수·증재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청탁금지법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혐의 | 적용 |
명예훼손 |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
청탁금지법 위반 | 부정한 청탁과 청탁에 따른 금전 거래 혐의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 당국에 수사 의뢰된 사안과 관련한 수익 은닉 혐의 |
의혹의 원인과 경위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하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허위 인터뷰를 기획하고 이를 보도하면서 1억 6,500만 원을 주고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신 전 위원장은 다른 사건에서도 1억 5천만 원을 요구하고, 주지 않으면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인간관계를 단절하겠다는 협박을 행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관련자들
-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구속기소 및 혐의 적용
-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어감
이와 같은 내용으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에 대한 검찰의 결정이 이뤄졌습니다. 해당 사안의 발전과 추가 소식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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