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만배·신학림 명예훼손 혐의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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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명예 훼손 혐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재판에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를 통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된 허위 인터뷰를 보도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구속기소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뿐만 아니라 다른 혐의들로도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검찰의 판단과 관련된 소식을 취재한 김태원 기자에게 자세한 설명을 들어봅시다.

 

구속기소 및 혐의 적용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8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두 사람에겐 배임수·증재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청탁금지법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혐의 적용
명예훼손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청탁금지법 위반 부정한 청탁과 청탁에 따른 금전 거래 혐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당국에 수사 의뢰된 사안과 관련한 수익 은닉 혐의

 

의혹의 원인과 경위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하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허위 인터뷰를 기획하고 이를 보도하면서 1억 6,500만 원을 주고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신 전 위원장은 다른 사건에서도 1억 5천만 원을 요구하고, 주지 않으면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인간관계를 단절하겠다는 협박을 행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관련자들

  •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구속기소 및 혐의 적용
  •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어감

 

이와 같은 내용으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에 대한 검찰의 결정이 이뤄졌습니다. 해당 사안의 발전과 추가 소식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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