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정책대출 이자부담 혜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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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지원 정책 변경

최근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하고 낮은 금리의 피해자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제공하며, 이에 따른 변화와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정책대출 요건 완화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 피해자 요구사항 고려: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피해주택을 불가피하게 낙찰받거나 이미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기존 대출 전환: 기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 피해 임차인도 낮은 금리의 피해자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금리 및 대출 조건 변화

변경된 정책으로 인해 기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이율은 일반 2.1~2.9%, 청년 1.8~2.7%, 신혼부부 1.5~2.7%, 중소기업 1.5%에서, 피해자 전용은 1.2~2.7%로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담보인정비율(LTV)도 70%에서 80%로 우대 혜택을 받게 되었고, 대출한도는 2억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늘어났으며, 총 부채상환비율(DTI) 요건도 60%에서 100%로 완화되었습니다.

대출 신청과 관련된 안내

전세 피해 임차인 전용 대출을 신청하려는 피해자들은 전국 5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지원 대상과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포털과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지원 정책 변경 사항
금리 1.2~2.7%
대출한도 3억원
DTI 요건 60%에서 100% 완화

이번 국토교통부의 정책 변경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보다 나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 링크

- 주택도시기금 포털: nhuf.molit.go.kr

- 안심전세포털: khug.or.kr/jeonse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상기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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