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월 최대 2만 4300원 인상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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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상향 조정에 따른 변동 내용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 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향 조정으로 인해 보험료에 변동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조정되었고, 이에 따라 보험료도 조정되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소득월액 조정 내역
보험료 기준으로 사용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이 조정되었으며, 변동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하한액 변동 내역
구분 | 이전 | 변동 | 이후 |
상한액 | 590만 원 | ↑ 27만 원 | 617만 원 |
하한액 | 37만 원 | ↑ 2만 원 | 39만 원 |
위의 변동으로 인해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은 기존의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하한액은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보험료 변동 내역
이번 조정에 따라 보험료도 조정되었으며, 다음과 같이 변동되었습니다.
보험료 변동 내역
기준소득월액 | 이전 보험료 | 변동 | 이후 보험료 |
617만 원 초과 | 590만 원 x 9% | ↑ 2만 4,300원 | 617만 원 x 9% |
39만 원 이하 | 37만 원 x 9% | ↑ 최대 1,800원 | 39만 원 x 9% |
이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이 617만 원 이상인 경우 보험료는 2만 4,300원 상승하여 55만 5,3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기준소득월액이 39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 1,800원까지 보험료가 오르게 되었습니다.
변동 적용 기간
해당 조정은 이번 달부터 적용되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국민연금 보험료 상향 조정으로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이 조정되었고, 보험료에도 변동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가입자들은 조정된 기준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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