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거부권 논란 법조팀장의 속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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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려는 '거부권'?

법무부가 '거부권'이 아닌 '재의요구권'만이 헌법에 정의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대한 학계와 실무의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 헌법에는 '거부권'이 아닌 '재의요구권'만 명시돼 있음에도 법무부의 주장에 반박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 학계와 실무에서 널리 쓰이던 '법률안 거부권'이라는 용어가 사실 헌법에는 없고 '재의요구권'만이 존재한다는 주장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헌법상 '거부권'과 '재의요구권'의 정확한 의미

법무부의 주장에 대한 학계에서 반박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주장 학계·실무 반박
'거부권'이라는 용어가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입법 절차인 '재의요구권'에 자칫 부정적인 어감을 더할 수 있다. '법률안 거부권'이라는 용어가 헌법에 정확히 규정되어 있고, '재의요구권'은 부차적인 용어일 뿐이다.
'거부'라는 단어는 명시적으로 헌법에는 들어있지 않음. 학계와 실무에서 널리 쓰이던 '법률안 거부권'이라는 용어는 실제로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음.

대통령의 '거부권'과 '대법관 제청 거부권' 논란

거부권에 대한 논란은 대통령의 권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여론과 비판이 조명받고 있습니다.

  • 윤석열 정부가 특정 후보의 대법관 제청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검토한다는 발언은 대법관 제청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을 초과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헌법상 '대법관 제청에 대한 거부권'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실제로는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에 동의를 얻은 후 대통령이 임명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 학계와 실무에서 널리 쓰이던 '법률안 거부권'이라는 용어가 사실 헌법에는 없고 '재의요구권'만 명시돼 있다는 점에서, 법무부의 주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논란은 사법부와 행정부 간의 권한과 권한 행사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

헌법상 '거부권'과 '재의요구권'에 대한 논란은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인지, 헌법의 해석과 권한 행사에 대한 정확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인지,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한 해석과 논의가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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