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 흡연 금지 10만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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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확대 시행 내용

 

보건복지부는 교육시설 주변 금연구역을 확대 시행한다고 15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시설 경계 30m 이내에서 흡연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존의 10m에서 30m로 확대된 이유는 간접흡연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조치의 배경과 목적

 

이번 금연구역 확대 조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인해 시행되었습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 주변 30m 또한 금연구역으로 새롭게 지정되었습니다. 이는 간접흡연이 아동·청소년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유예 기간 및 시행 방법

 

이번 조치는 1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됩니다. 각 시·군·구청은 해당 시설의 경계 30m 이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설치하여 지역 주민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현수막과 포스터 등의 홍보물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입니다.

 

정부의 대국민 홍보 계획

 

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여 금연구역의 필요성과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규제를 알릴 계획입니다. 배경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는 간접흡연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의 건강 보호를 위한 중요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회적 반응과 기대 효과

 

이번 금연구역 확대에 대한 사회적 반응은 긍정적입니다. 많은 시민들은 아동·청소년이 있는 지역에서 흡연을 줄이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한 이 조치가 국민 전체의 건강을 지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널리 퍼지면 더욱 건강한 사회가 형성될 것입니다.

 

결론 및 향후 전망

 

결론적으로, 금연구역의 확대는 아동·청소년의 간접흡연 예방을 통해 우리 사회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번 법안의 시행을 통해 지역 사회의 금연 환경을 융성하게 조성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효과적인 홍보를 통해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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