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기 신도시 선도 예정지구 5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경기도,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경기도는 1기 신도시 선도 예정지구 5곳, 총 17.28㎢의 지역을 올해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는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에만 토지(주거용 제외)를 거래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정된 지역
지정된 곳은 고양시 일산동구 일원 4.48㎢, 성남시 분당구 일원 6.45㎢, 안양시 동안구 일원 2.11㎢, 군포시 산본동 일원 2.03㎢, 부천시 원미구 일원 2.21㎢ 등 모두 5곳으로, 총 17.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허가 및 제약사항
해당 지역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얻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목적에 맞게 이용해야 합니다. 위반 시에는 벌금이나 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의 추진
경기도는 국토부와 6개 시(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와 협의하여 1기 신도시 아파트 단지 중 가장 먼저 재건축을 추진할 '선도지구' 물량으로 2만 6천호를 선정했습니다. 선도지구란,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사업을 가장 먼저 진행하는 곳으로 1기 신도시별로 2만 6천호, 1시 신도시 전체 26만 호 중 약 10%에 해당하는 물량을 선정한 것입니다.
시별 물량 | 호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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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 8천 호 |
성남시 | 6천 호 |
부천시 | 4천 호 |
안양시 | 4천 호 |
군포시 | 4천 호 |
선도지구 선정
선도지구는 주민동의율, 정주 환경 개선의 시급성, 정비사업 추진의 파급효과 등을 평가 기준으로 삼아 지자체에서 선정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1기 신도시 선도지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투기를 차단하는데 적극 대처할 예정이며,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사업을 통해 도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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