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유류세 인상에 의한 매점매석 방지 위한 점검
국세청, 11개 석유정제사업자 재고 확인 실시
국세청이 유류세 인하 조치의 일부 환원으로 인한 유류거래질서 문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11개 석유정제사업자에 대한 재고 확인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 청사. 국세청은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일부 환원됨에 따라 유류거래질서 문란 행위를 방지하고자 정유사를 포함해 11개 석유정제사업자에 대한 재고 확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8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하되, 유류세 인하 폭을 이달 1일부터 소폭 축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휘발유는 기존 25%에서 20%로, 경유는 37%에서 30%로 인하율이 하향됐다.
유류세 인하 조치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일부 환원됨에 따라 국세청은 유류거래질서 문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11개 석유정제사업자에 대한 재고 확인을 실시했습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및 소폭 축소
정부는 지난달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8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하되, 유류세 인하 폭을 이달 1일부터 소폭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휘발유와 경유의 인하율이 하향되었습니다.
국세청은 정유사 등에 안내문을 사전 배포해 고의로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전국의 석유정제사업장을 이날 일제히 방문해 휘발유·경유·부탄 등 유류세 인상과 관련된 석유류 품목의 재고를 확인했습니다. 국세청은 "유가 변동이 물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유류세율 인상에도 정유사가 솔선수범해 유류 거래질서를 준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앞으로도 유류세 인상에 따른 매점매석 행위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에 따른 국세청의 대응
유류세 인하 조치에 따른 국세청의 대응으로 정유사 등에 안내문을 사전 배포하고, 전국의 석유정제사업장을 방문해 유류세 인상과 관련된 석유류 품목의 재고를 확인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유류세 인상에 따른 매점매석 행위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리
국세청은 유류세 인하 조치의 일부 환원으로 인한 유류거래질서 문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11개 석유정제사업자에 대한 재고 확인을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유류세 인상에 따른 매점매석 행위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입니다.
실시간 뉴스 속보는, https://newsda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