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센터 용인특례시 언남동 불허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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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센터 건립 불허 결정에 관한 소식

최근 경기도 용인특례시는 기흥피에프브이가 기흥구 언남동 일원에 데이터센터 신축 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해 불허가 통보를 내렸습니다. 이는 해당 지역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되어 있고, 주변 토지 이용 실태와 환경, 건축물과의 조화 및 주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해당 결정은 주민들의 안전과 생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입니다. 이번 불허가는 지역 사회와의 합의점을 찾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 필요한 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주민 의견 청취 및 결정 과정

용인시는 데이터센터 건립에 대해 지난달 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설명회에는 130여 명의 주민들이 참석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었으며, 이러한 과정은 시가 주민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경기도 용인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들으며, 향후 개발계획에 반영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러한 소통은 지역 사회의 신뢰를 구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국토 계획 및 이용 관련 법령 검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르면, 개발행위 허가는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용인시는 데이터센터가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불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시는 주민의 안전과 지역의 조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것입니다. 이는 지역 개발에 있어 법령 준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의미합니다.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 지구 개발 사업

현재 용인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의하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 지구 개발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 사업은 옛 경찰대·법무연수원 부지에 90만1921㎡(27만3738평)의 대규모 민간 주택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데이터센터 건립은 이 사업과의 조화를 이루기 어렵다는 것이 시의 판단입니다. 이처럼 용인시는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강화된 데이터센터 건축 심의 기준 마련

용인시는 신규 데이터센터의 안전사고 예방과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 '용인시 데이터센터 건축 심의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28일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를 포함하여 적용됩니다. 이 기준에는 층고 제한, 소음 방지, 화재 예방 등을 포함한 7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데이터센터가 지역 사회와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한 심의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상일 시장의 입장과 향후 계획

이상일 시장은 데이터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시민의 주거환경 저해와 주변환경과의 부조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데이터센터 건립과 관련해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시민의 우려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민의 안전과 생활 환경을 확실히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상일 시장의 이러한 발언은 지역사회의 신뢰를 쌓고, 더 나아가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기초가 될 것입니다.

 


  • 기흥피에프브이의 데이터센터 신축 허가 신청 결과
  • 주민설명회를 통한 의견 청취
  • 국토 계획 및 이용 관련 법률의 중요성
  •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 지구 개발 사업의 진행
  • 강화된 데이터센터 건축 심의 기준 설명
  • 이상일 시장의 시민 우려 해소 의지

 

사업명 위치 규모
기흥구 언남동 데이터센터 기흥구 언남동 지하 4층, 지상 4층, 연면적 6512.22㎡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옛 경찰대·법무연수원 부지 90만1921㎡ 조성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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