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우선좌석 미운영 7개 항공사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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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항공교통 이용 실태 점검 결과

국토교통부는 최근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항공사업법에 따라 교통약자의 항공교통이용 편의기준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 점검을 통해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7개 항공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이루어진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총 2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항공사에는 에어로케이, 에어부산, 에어서울, 에어프레미아,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티웨이항공이 포함되었습니다.

 

항공사의 편의기준 점검 과정

국토부는 지난 5월부터 한 달 동안 10개 국적 항공사와 2개 공항운영자를 대상으로 기준 준수 여부를 면밀히 점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및 진에어는 기준을 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반면,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7개 항공사는 편의기준을 일부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를 위한 우선좌석 운영에 미흡함이 드러났습니다.

 

교통약자 편의기준 위반 사항

점검 결과, 위반 항공사들은 우선좌석 운영이 불충분하거나 우선좌석에 관한 정보 제공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에어로케이, 에어서울, 에어프레미아는 기내 안전 및 서비스 정보를 점자 방식으로 제공하지 않아서 추가적인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교통약자가 겪는 불편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교통약자 서비스 개선 노력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은 교통약자 서비스센터를 운영하여 공항 내 이동 지원과 전용 서비스 제공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러한조치들은 교통약자의 공항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항공사와 공항운영자의 협력은 교통약자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향후 감독 및 제재 계획

국토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드러난 7개 항공사의 위반 사항을 신속히 통지하였으며, 이후 항공사들은 우선좌석 정보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모든 위반 사항은 현재 시정된 상태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교통약자가 항공교통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독할 것이며, 필요시 제재 기준 강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문의 및 정보 출처

이번 실태 점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 항공산업과(044-201-4230)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기사는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출처 표기를 통해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관련 저작권 문제에 유의하시고, 출처를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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