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받는 병원 10만~20만 원으로 환자에게 투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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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서울 강남구에서 발생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람보르기니 주차 시비' 사건과 관련하여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불법 투약한 병원에 대한 추가 수사 내용이 밝혀졌습니다. 의사와 병원 관계자 등 42명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송치되었으며, 의사 2명의 재산 19억9775만 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 추징 보전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약류 불법 투약 사건

 

의사와 병원 관계자들이 환자들에게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불법 투약해온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28명에게 수면 마취제 계열의 마약류 4종을 불법 투약하고 진료기록을 수정한 혐의를 받았으며, 이로 인해 병원은 549차례에 걸쳐 8억5900만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에토미데이트 사건

 

또한, 다른 병원에서는 환자들에게 에토미데이트를 불법 투약한 혐의로 의사 및 병원 관계자 9명이 이날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에토미데이트는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전신마취제로, 의사 등에게 8921회에 걸쳐 에토미데이트 4만4122mL를 투여해주었으며 12억5410만 원 상당의 불법 행위가 확인되었습니다.

 

법으로의 대응

 

경찰은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된 프로포폴과 달리 에토미데이트는 전문의약품으로만 지정돼 있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는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에토미데이트 투약자들은 약사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병원 내 마약류 투약 관련 법 위반의 엄중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만큼, 의료인과 병원 관계자들의 윤리적·법적 책무를 준수하는 것은 물론, 이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단속이 필요한 시점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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