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세금 최대 100만원 깍아준다 놓치지 마세요!
2023년 세법 개정안
정부는 2023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하는 신혼부부를 위한 새로운 세제 지원 방안을 도입했습니다. 올해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하면 최대 100만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제 개정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결혼과 출산을 장려함으로써 출산율을 높이려는 목표가 있습니다. 우선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 각각 50만원씩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생애 1회만 적용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혼인세액 공제는 2026년까지 진행되며, 혼인신고 이듬해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특례 확대
정부는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결혼 후에 주택을 유지할 경우 각종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가 12억원까지 확대되며, 종합부동산세는 기본공제로 12억원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특례 확대는 결혼하는 젊은 세대에게 주택 마련을 용이하게 할 것입니다. 혼인으로 인해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에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젊은 세대의 주택 확보가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택청약 및 출산지원금 비과세 혜택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는 주택청약 종합저축과 관련된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현재의 무주택 세대주에게만 적용되던 혜택이 배우자에게도 확대되어 결혼 가구의 주택 마련을 지원합니다. 현재는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에게 청약저축 납입액의 40%가 소득공제로 돌아오고 있으며, 총급여액이 36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 확대는 결혼 후 주택 마련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자녀 세액공제 확대
정부는 또한 자녀 및 손자녀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자녀에 대한 공제액이 기존의 15만원에서 25만원으로, 둘째 자녀는 20만원에서 30만원, 셋째 자녀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처럼 세액공제 확대는 가구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며, 예비 부모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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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세액공제 | 성별 및 초혼과 상관없이 생애 1회 100만원 |
1세대 1주택 특례 | 적용 기간 10년으로 확대 |
출산지원금 비과세 | 기업의 2년 내 최대 2회 지급 시 비과세 |
자녀 세액공제 | 첫째 25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40만원으로 상향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저출생 위험에 대응하고 민생경제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세제 혜택들을 마련했다”며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꼭 필요한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향후 3년간 국내 혼인율 및 출산율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며,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들은 저출산 문제 해결에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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