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정책 신설된 인구전략기획부로 새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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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안 발표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가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부총리급 부처인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추진한다. 정부는 고위당정협의 등을 거쳐 1일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안이 포함된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조직 개편방안 발표
정부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안이 포함된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저출생과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부총리급 부처가 신설될 예정이다.
- 신설되는 부처의 임무: 인구전략기획부는 인구 관련 전략, 기획, 조정 기능에 집중하며, 저출생 관련 예산의 사전 심의 및 각 부처, 지자체의 인구정책을 평가할 예정이다.
- 역할 강화: 인구전략기획부는 저출생과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저출생·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권한을 이어받고 매년 시행계획을 운영할 계획이다.
인구전략기획부 역할
이번 조직 개편으로 신설되는 인구전략기획부는 기존 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을 계승하며, 강화된 역할을 맡게 된다.
인구전략기획부 역할 | 세부 내용 |
기본계획 수립 | '저출생·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수립 권한을 획득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운영할 예정이다. |
조사·분석·평가 | 각 부처의 인구 위기 대응 정책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
부처 간 협의체계
기존의 정책과 사업은 기존부처가 담당하겠지만, 중앙·지자체 장은 저출생 사업 신설 혹은 변경 시 인구전략기획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또한, 저출생 관련 예산을 배분하고 조정하는 사전 심의 권한도 주어졌다.
- 협의 및 심의: 중앙·지자체 장은 저출생 사업 신설 혹은 변경 시 인구전략기획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저출생 관련 예산을 배분하고 조정하는 사전 심의 권한이 주어진다.
인구위기대응기본법 개정
기존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인구위기대응기본법'으로 개정되며, 대통령 소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인구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된다.
- 법 개정 내용: '인구전략기획부'가 강력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 사전심의, 정책 평가·환류 등 명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할 예정이다.
정무 기능 강화
이번 조직 개편으로 국회-정부 간 원활한 소통 등 정무 기능을 맡을 정무장관(국무위원)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국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 국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정무 장관(국무위원)이 신설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 폐지안 제외
이번 조직 개편안에서는 앞서 추진되던 여성가족부 폐지안이 제외되었으며, 당분간 존치된다.
- 폐지안 제외: 여성가족부 폐지안이 제외되었으며, 당분간 존치되며, 과정을 거쳐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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