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1496건 지원 확대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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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

 

국토교통부는 최근 한 달 동안 진행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활동을 통해 2132건을 심의하였으며, 이 중 1496건을 최종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했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는 많은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212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 변제금 등을 통해 전액 자금을 회수할 수 있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31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정부는 피해자 지원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처리된 안건 중 342건이 이의신청 대상이었으며, 이 중 230건은 추가 확인을 통해 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되었습니다. 이렇게 재조정된 결과는 피해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된 전세사기 피해자 수는 1만 9621건에 이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건수는 857건에 달합니다. 이로 인해 1만 3221건의 주거, 금융, 법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불인정 통보를 받은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기각되더라도 변동 상황에 따라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따라서 피해자들은 적극적으로 이의신청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진행해야 하며, 위원회의 의결을 통과한 후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지원 방안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피해자들은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로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지원에 대한 문의는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의 피해지원총괄과(044-201-5240), 전세피해조사과(044-201-5250), 조사지원팀(044-201-5263)으로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된 정보는 신속하게 확인해 피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책 브리핑의 자료는 출처 표시를 조건으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으며, 사진 사용 시 저작권에 주의해야 합니다. 위반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임차인들은 해당 정보를 활용해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전문가와의 상담도 피해를 줄이는 중요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계획을 통해 피해자들은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위원회의 지속적인 활동으로 많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권리를 회복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 피해자는 관할 당국에 적극적으로 연락하여 본인의 상황을 알리고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

 

위원회 의결 건수 지원 건수
1만 9621건 1만 3221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와 지원을 통해 그들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바라며, 정부 또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 정책을 지속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전세사기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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