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동성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판결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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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동반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소송에서 승소

동성 동반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동성부부 소성욱·김용민씨가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소감을 밝히며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판결 내용

이번 판결은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는 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적이며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한다는 것을 명확히 밝힌 것으로, 사회보장제도의 형평성 유지가 강조되었습니다.

판결 의의

이번 판결을 통해 국가가 사회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사회보장제도의 형평성을 유지할 의무를 확인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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