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양육비 성인 10년 후 청구 불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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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양육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의 변화

대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자녀가 미성년 기간에는 양육비 청구권이 '양육 의무'의 이행을 구할 권리이기 때문에 단순 금전채권과 달리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성년이 된 후에는 의무가 더는 발생하지 않고 양육비 규모도 확정되므로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 시 소멸시효

과거 양육비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가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 적용되며, 이는 대법원의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결정입니다. 대법원은 자녀가 성년이 되면 양육 의무는 종료되고 부부 일방이 과거 지출한 비용을 서로 정산해야 하는 관계만 남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변경 전 변경 후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도 청구 가능 성인이 된 후 10년이 지나면 청구 불가

대법원의 판단과 이유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판단은 과거 양육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사람이 권리를 행사한 사람보다 유리한 지위에 서지 않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판결에 따른 변화와 영향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과거 양육비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 기간을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해 부조리한 결과가 방지되도록 함으로써 이후 유사한 사례에 대한 판례 형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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