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당원 경력으로 법관 임용 결격 사유 과도한 제한
헌재 "과도한 법관 임용 제한 조항은 헌법 위반"
헌법재판소(헌재)가 과거 3년 이내의 당원 경력을 법관 임용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는 법원조직법 조항을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위헌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헌재는 과도한 제한 조항이 헌법을 위반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헌재의 판단
헌재는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법원조직법 제43조 제1항 제5호 중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에 관한 부분을 헌번에 위반된다고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헌재는 해당 조항이 정당 이력 제한 내용이 담긴 법원조직법 43조 1항 5호를 위헌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헌재의 의견
헌재는 "과거 당원신분을 취득한 경력을 규제할 필요성이 있더라도 소속 정당에서 일정한 보직을 부여받거나 공직선거에서 정당 후보자가 등록돼 출마하는 등 적극적으로 정치적 활동을 했던 경우에 한해 법관 임용을 제한할 수 있고 법원조직법은 관련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의 청구
변호사인 A씨는 지난 2017년 12월에 정당에 가입해 2021년 3월 탈당했습니다. 이후 A씨는 법관 임용에 지원하던 중 '과거 3년 이내의 당원 경력'이 법관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헌재는 이를 수용하여 위헌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결론
헌재의 이번 판단은 공직 취임 기회를 제한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입장을 강조하였으며, 이러한 제한은 정당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일부 위헌으로 판단한 재판관도 있습니다.
헌재의 지적
헌재는 정당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는 가능성을 지적하고, 법관이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할 수 있는 장치가 이미 존재한다고 밝히면서 일부 위헌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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