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자녀 성인 후 10년 지나면 양육비 청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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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양육비 소멸시효 관련 최신 뉴스

미성년자의 양육비를 사후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자녀가 성인이 된 때로부터 10년 동안만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최신 뉴스 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대법원 판결 요약

대법원은 미성년자의 양육비 청구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에 관한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성인이 된 자녀가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한 권리는 성인이 된 때로부터 10년간 유효하며, 이에 따라 양육비 청구는 일정 기간 이후에는 제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소멸시효 변경 및 이유

과거 판례와 달리,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소멸시효의 적용 범위를 변경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정한 법률의 적용을 위한 조치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청구 권리에 대한 변화

기존에는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라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영구적이었지만, 이번 판결에 따라 10년이 지나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일정 시일 내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여야 함을 주의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양육비 소멸시효의 영향

이번 판결은 미성년자 양육비 관련한 법적인 규정과 소멸시효의 적용에 대한 판례가 변경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양육비와 관련하여 과거에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한 청구는 10년 이내에 해결해야 하며, 이에 대한 이점과 제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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