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기름 발암물질 판매 중단 회수 경고 안전한 사용법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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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고소하고진한들기름과 관련한 안전문제 발생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소하고진한들기름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어 회수 조치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벤조피렌 초과 검출과 회수 조치
식약처의 검사 결과에 따르면, 고소하고진한들기름(1.8ℓ)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됐습니다. 이는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한 물질로, 회수 대상 제품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3.4㎍/㎏이 검출되었습니다.
회수 대상 제품 및 대응 조치 안내
고소하고진한들기름의 경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라는 안내가 있습니다. 또한, 소비 기한이 2025년 6월 30일로 표시되어 있으니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붕해시험 부적합으로 판정받은 기능성복합제품과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판정된 부대전골 제품에 대해서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회수 대상 제품의 상세 정보와 구매처, 소비기한 등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경우 신속한 조치가 요망됩니다.
부적합 제품에 대한 안전 대책
이 외에도 붕해시험 부적합으로 판정받은 기능성복합제품과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판정된 부대전골 제품에 대해서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해당 제품들을 구매한 경우에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이를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 업소에 반품하라는 안내가 있습니다.
제품명 | 판매 업체 | 소비 기한 |
고소하고진한들기름(1.8ℓ) | 뚜레반 | 2025년 6월 30일 |
유한M 코엔자임Q10 에이스 30g | 유한메디카 | 2027년 2월 13일 |
부대전골 500g | 임꺽정푸드시스템 | 2025년 4월 15일 |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위해 구매처 또는 관련 기관의 안내에 따라 신속히 대응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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