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되살아 노사 파탄 막아야 7월 처리 👀
양대노총 "국민염원 담긴 민생법"…경제6단체 "노사관계 파탄법" 안조위 회부되며 최장 90일 '제동'…9~10월 논의되나 김주영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장
김주영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제2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야당 단독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노란봉투법은 환노위 전체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다.
양대노총과 경제6단체 간 노동관계 법안에 대한 충돌이 뜨거운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최신 소식을 알아보고, 관련된 주요 토론과 전망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노란봉투법의 재부각
21대 국회에서 추진됐다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노란봉투법'이 22대 국회에 의해 재부각되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늘리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강력한 반대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란봉투법에 대한 관련된 논쟁과 각 지도부의 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양대노총과 경제6단체의 입장
양대 노총 입장 | 경제6단체 입장 |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국민들의 절실한 염원이 담긴 민생법안이라고 주장하며 통과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노조법의 개정안을 통해 노동관계를 보다 공정하게 조정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입장입니다. | 개정안은 노사관계를 파탄내고 국가 경제를 무너뜨린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생태계의 붕괴와 일자리 상실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
양대노총과 경제6단체 간 입장차이가 크고 강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두 그룹의 입장과 이를 둘러싼 논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법안 처리와 장애요인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신청하게 되면 최장 90일 동안 처리가 불가능하며, 법안 처리에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영향과 법안 처리에 대한 전망을 알아보겠습니다.
결론과 전망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은 물론, 국회 결정에 따라 법안 처리가 미뤄질 수 있습니다. 관련 주요 정치 현안들과 함께 9~10월에 다시 논의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전망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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