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돈거래 전직 언론인 구속영장 기각 사건 진행 중지
중앙일보 간부 A 씨와 한겨레신문 부국장 B 씨, 대장동 개발 특혜 혐의 관련 심문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혐의와 관련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주주 김만배 씨와 돈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전 중앙일보 간부 A 씨, 한겨레신문 부국장 B 씨가 법정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김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비판 기사가 막히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A 씨는 2019년 4월∼2021년 8월에 총 2억100만원, B 씨는 2019년 5월∼2020년 8월에 총 8억9000만원을 받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피의자 심문 결과와 관련된 법정 발언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A 씨와 B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A 씨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증거 자료가 상당 부분 확보돼 증거 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하기 어렵고, 주거 관계와 지금까지 수사에 임한 태도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구속 수사의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B 씨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관계를 고려할 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언급했습니다.
혐의와 수사 내용
A 씨와 B 씨는 김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비판 기사가 막히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데요. 이들에게는 배임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으며, 이에 따라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지만 기각됐습니다.
정리
이번 사건은 언론과 기업 간의 부정한 관계와 그로 인한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관련된 수사 과정과 결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향후 사건의 전개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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