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박희영 용산구청장 징역 7년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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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하여 검찰이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징역 7년을 구형하고, 관계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요청했습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비롯해 여러 관계자들은 재판을 받으며 심리과정에서 검찰의 구형 이유를 듣고 있습니다.

검찰의 구형 이유

검찰은 박 구청장에게 "총괄 책임을 지는 용산구의 각종 법률에 따라 지역 내 컨트롤타워로써 사고를 인식하고 예방할 책임이 있다"며 "처음 맞는 핼러윈 행사에 인파가 집중될 것은 명백히 예상됐음에도 (박 구청장은) 그 어떤 구체적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혐의에 대해 "사고 이후에는 자신의 책임을 피하고자 마치 필요한 조치를 다 한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까지 배포했다"며 "박 구청장의 과실과 그로 인한 피해가 너무 중대하다"고 말하며 구형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관련자들에 대한 요청

박 구청장 외에도 함께 기소된 유승재 용산구 부구청장, 문인환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원준 안전재난과장에게는 각각의 혐의에 따라 다양한 형의 구형을 요청했습니다. 유부구청장에 대해서는 "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대책을 마련할 긴급대책회의를 진행하지 않았고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확인하지도 않았다"며 "피고인의 권한이 막중함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고, 문 국장에 대해서는 "용산구청에서 안전재난 권한을 부여받았다"며 "피고인의 권한이 막중함에도 적절한 조치를 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과장에 대해서는 앞선 두 사람보다 중형인 징역 3년형을 요청했습니다.

유가족의 반응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은 박 구청장에게 엄벌을 촉구하는 시위를 진행하고, 재판부에 엄벌을 요청했습니다. 박 구청장은 지난해 6월 보석으로 풀려나 구청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재판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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