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중혼 사실 숨긴 귀화자 법원 파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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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출신 한국 귀화자 귀화 취소 소송 판결 내용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파키스탄 출신인 ㄱ씨가 한국인으로 귀화한 후 파키스탄에서의 결혼과 자녀 출생 사실을 숨겨 귀화 허가를 받은 것에 대한 소송에서, ㄱ씨의 귀화 취소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귀화 취소 소송 판결 내용
서울행정법원은 ㄱ씨가 파키스탄에서의 결혼과 자녀 출생 사실을 숨기고 귀화 허가를 받은 것은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귀화 취소 처분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파키스탄 출신 ㄱ씨의 귀화 신청 과정 | 파키스탄 출신 ㄱ씨의 주장 | 서울행정법원의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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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혼 사실 숨김 | 귀화 취소 처분은 귀화 시점으로부터 11년이 경과한 시점에 내려진 것으로 대한민국 국적 보유에 관한 장기간의 신뢰가 부여됐다고 볼 수 있다 | 중혼은 대한민국 법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로 귀화 허가 판단에 하자가 있다 |
귀화 신청서 가족관계란 미기재 | 귀화 취소 처분은 귀화 시점으로부터 11년이 경과한 시점에 내려진 것으로 대한민국 국적 보유에 관한 장기간의 신뢰가 부여됐다고 볼 수 있다 | 중혼은 대한민국 법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로 귀화 허가 판단에 하자가 있다 |
귀화 취소 소송의 결과와 파키스탄 출신 ㄱ씨의 주장
서울행정법원은 ㄱ씨가 중혼 사실을 숨기고 귀화 신청서의 가족관계란에 파키스탄 배우자와 자녀를 기재하지 않은 데 대해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귀화 취소 처분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ㄱ씨는 귀화 취소 처분이 귀화 시점으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내려졌다는 점을 들어 대한민국 국적 보유에 대한 신의를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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