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중앙지법에 4번의 재판 배정으로 ‘쌍방울 대북송금’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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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병합심리란 무엇입니까?
법정 병합심리는 여러 개의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서 진행될 경우,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으로 이를 1개 법원에서 병합하여 심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소송 절차를 효율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절차로 사용됩니다.
대북송금 재판의 병합심리 신청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북송금 재판이 수원지법에서 진행되는 것 외에도 중앙지법에서 3개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병합심리를 통해 재판을 중앙지법 한 곳으로 몰아서 수원지법을 오가는 부담을 피하려는 조치로 보입니다.
병합심리 요청의 이유
대북송금 사건 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들도 진행 중인 이 대표는 매주 법원 출석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야 합니다. 수원과 서울 간의 이동 거리 또한 고려해야 하는데, 이에 따라 병합심리를 통해 효율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검찰의 반대
검찰은 병합심리를 반대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조만간 심리 일정을 잡아 결정할 예정입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는 무관하다는 이유로 검찰은 병합심리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병합심리 요청의 변호
이 대표 측 변호는 법무법인 다산이 맡았으며, 대법원은 검찰의 반대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대북송금 사건 | 이 대표와 다른 피고인들이 현재 받고 있는 재판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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