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불법 대북송금으로 1심 실형 선고…법정구속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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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회장, 실형 선고…범행 배후에 정치자금법 위반 수술도?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쌍방울그룹 회장, 실형 선고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뇌물공여,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선고 내용

수원지방법원은 김 전 회장에게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며,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 의견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범행으로 공무원 직무의 신뢰가 훼손됐다고 판단하면서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회유에 의해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선고 결과에 대해 김 전 회장은 항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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