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쌍방울 회장 대북송금 혐의는 무죄 1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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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혐의로 선고받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은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대북 송금 혐의는 무죄를 받았습니다. 법정구속은 피했으며 판결 직후 "착잡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판결 내용 분석

김성태 전 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스마트팜 비용 대납과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지급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았습니다.

판결에 대한 재판부 의견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재판에 성실히 참여한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안 한다”고 밝혔으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공무원 직무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가 훼손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수사 초기 상당 기간 해외로 도피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이 전 부지사의 요청 또는 회유에 의해 범행을 결심하고 실행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의 반응

김성태 전 회장은 판결 직후 "착잡하다"는 짧은 답변을 내놓고 법원을 벗어났으며, 대북 송금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으면서 이 전 부지사 측에서는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북 송금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은 것을 가지고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혐의 판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3년 6개월 징역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뇌물공여 징역 2년 6개월
스마트팜 비용 대납 관련 무허가 지급 무죄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지급 관련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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