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북 송금 김성태 유죄판결 경기도 지원·도지사 방북 논란
이재명 전 대표와 쌍방울그룹 사건 관련 1심 유죄 판결
이재명 전 대표와 쌍방울그룹 사건 관련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수원지검과 김 전 회장의 입장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전 회장에게 선고된 혐의와 판결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뇌물 공여, 외국환거래법·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징역 2년6개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수원지검은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 판결에서의 증거 및 법리 판단과 같은 이유로 김 전 회장의 공소사실 대부분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과 재판부의 입장
수원지검은 "재판부가 쌍방울의 800만달러 대북 송금 목적이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인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과 경기도지사의 방북 추진이었음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선고에 이어 다시 한번 명확히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에 대해 "유력 정치인과의 사적 친분 내지 관계 유지를 위해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시행해 정부의 관리·감독 하에 투명하게 추진돼야 할 남북간 교류협력사업의 질서를 무너뜨렸고, 음성적인 방법으로 북한에 거액의 자금을 무모하게 지급해 외교·안보상 문제를 일으켰다"고 질타하였으며, "대부분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 수사 초기 상당 기간 해외로 도피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고, 업무상 횡령·배임의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선고 직후 기자들을 만나 "착잡하다"는 짤막한 심경을 밝혔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한 판결과 관련된 입장 등이 제출되었습니다.
구분 | 혐의 | 판결 |
---|---|---|
뇌물 공여 | 유죄, 징역 2년6개월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외국환거래법·남북교류협력법 위반 | 유죄 | - |
증거인멸 교사 | 유죄 | - |
각 혐의에 대한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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