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북 송금 김성태 유죄판결 경기도 지원·도지사 방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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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대표와 쌍방울그룹 사건 관련 1심 유죄 판결

이재명 전 대표와 쌍방울그룹 사건 관련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수원지검과 김 전 회장의 입장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전 회장에게 선고된 혐의와 판결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뇌물 공여, 외국환거래법·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징역 2년6개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수원지검은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 판결에서의 증거 및 법리 판단과 같은 이유로 김 전 회장의 공소사실 대부분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과 재판부의 입장

수원지검은 "재판부가 쌍방울의 800만달러 대북 송금 목적이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인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과 경기도지사의 방북 추진이었음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선고에 이어 다시 한번 명확히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에 대해 "유력 정치인과의 사적 친분 내지 관계 유지를 위해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시행해 정부의 관리·감독 하에 투명하게 추진돼야 할 남북간 교류협력사업의 질서를 무너뜨렸고, 음성적인 방법으로 북한에 거액의 자금을 무모하게 지급해 외교·안보상 문제를 일으켰다"고 질타하였으며, "대부분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 수사 초기 상당 기간 해외로 도피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고, 업무상 횡령·배임의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선고 직후 기자들을 만나 "착잡하다"는 짤막한 심경을 밝혔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한 판결과 관련된 입장 등이 제출되었습니다.

구분 혐의 판결
뇌물 공여 유죄, 징역 2년6개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외국환거래법·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유죄 -
증거인멸 교사 유죄 -

각 혐의에 대한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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