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술자리 의혹 업주의 매체 상대 손배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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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청담동 술자리 의혹' 보도한 유튜브 매체에 손해배상 명령 기각

 

서울중앙지법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매체가 해당 의혹 속 술자리 장소로 지목된 음악 카페 업주에게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 음악 카페 업주 이 모 씨가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판결 내용

서울중앙지법은 이 모 씨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면서 해당 유튜브 매체가 음악 카페를 특정하진 않았으며, 보도 내용 또한 사실과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의견 및 전망

이번 법원 판단은 유튜브와 같은 온라인 매체가 보도한 내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높이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이슈에 대한 보도가 어느 정도까지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기사

관련 기사를 확인하시려면 KBS 뉴스 원문을 참고하세요.

 


 

목차

  • 판결 내용
  • 의견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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