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갑오개혁 때 일제시대 檢권한 발언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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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재명 발언에 "일제시대와 무관한 검사제도"
법무부는 이재명 전 대표의 발언을 반박하며 "검사 제도는 갑오개혁 때 도입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한 입장을 11일 발표했는데, 해당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무부는 이재명 전 대표의 주장을 일제강점기 시대와 무관한 것으로 설명했으며, 검사의 역할 강화는 경찰의 인권유린을 통제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사 제도의 시초: 갑오개혁
법무부의 입장에 따르면, 검사 제도의 시초는 갑오개혁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것은 우리 역사에서 근대적 의미의 사법제도가 도입된 시초로 평가된다고 합니다. 검사 제도는 일제시대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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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이에 대해 검사의 역할이 과거의 규문주의를 탈피해 우리나라에 최초로 탄핵주의가 도입되며 도입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수사와 재판 권한이 분리된 사법구조를 말합니다.
검사 역할의 강화: 경찰의 인권유린 통제
법무부는 검사 역할이 강화된 것은 경찰의 인권유린을 통제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1954년 제정 형사소송법 및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에서 검사의 전속적 영장청구권이 도입되는 등 형사사법의 주재자이자 수사지휘권자로서의 검사의 역할이 강화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 재판소구성법
- 사법경찰
- 형사소송법
이러한 과정을 거쳐 검사의 역할이 강화된 것은 경찰의 권력에 대한 통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며 이뤄진 것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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