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컴 회장 차남 가상화폐로 90억원 비자금 조성하며 실형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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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비자금 사건에서 실형 선고된 한컴그룹 회장의 차남

한컴그룹 회장의 차남이 가상화폐를 활용하여 대규모 비자금을 조성하고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화폐 비자금 혐의와 실형 선고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한컴 계열사에서 가상화폐를 투자하고 매도하여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와 운용수익금을 횡령한 혐의가 있습니다.

가상화폐 비자금 조성 과정

김씨는 한컴 계열사에서 아로와나토큰을 매도하여 80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획득하고, 또한 운용수익금을 횡령한 혐의도 있습니다.

기간 행위 금액
2021년 12월 - 2022년 6월 아로와나토큰 매도 80억원 상당의 비트코인 취득
2022년 3월 운용수익금 횡령 15억7천만원 상당의 가상화폐 취득

가상화폐 비자금 혐의에 대한 판결

이번 판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에 대한 3년 징역형의 선고로 이뤄졌으며, 가상화폐를 이용한 비자금 조성에 대한 엄중한 법적 처벌을 시사합니다.


이번 가상화폐를 활용한 비자금 조성 및 횡령 혐의에 대한 판결은 한컴그룹을 비롯한 기업의 경영 환경 및 윤리적 책임에 대해 다시 한번 크게 생각해보게 합니다. 향후 이와 관련된 법적 규제와 기업 내부 감사체계 강화 등이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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