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22명 스텔라데이지호 선사회장 실형 확정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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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텔라데이지호 사고

2017년에 발생한 남대서양에서의 스텔라데이지호 사고로 인해 선원 22명이 실종되는 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김완중 폴라리스쉬핑 회장과 함께 기소된 임직원들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리고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선사 관계자들은 스텔라데이지호의 결함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선박안전법 위반

김완중 폴라리스쉬핑 회장에 대한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인한 재판에서 대법원은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한, 함께 기소된 임직원들에 대해서도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선박안전에 대한 엄중한 경고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함 신고 미흡 혐의

스텔라데이지호에 발생한 결함에 대해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김 회장을 비롯한 선사 관계자들이 기소되었습니다. 이러한 안전상의 유감을 초래한 행동에 대한 엄중한 법적 처벌이 이루어졌으며, 선박 안전에 대한 인식과 신속한 조치가 중요함을 재차 상기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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