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사업장 태양광폐패널 보관기간 180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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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 개선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

이번에 발표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은 자원순환 분야의 규제 개선을 통해 다양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특히 태양광 폐패널과 전기차 폐배터리의 재활용 기준이 신설되면서 지속가능한 환경 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원 재활용을 최대한 촉진하고, 업계의 부담을 줄이며, 폐기물의 순환이용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태양광 폐패널 보관기간 확대

재활용사업자에게 제공되는 태양광 폐패널의 보관기간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보관기간이 기존 30일에서 180일로 연장됨에 따라, 대규모 태양광 단지에서 발생하는 폐패널의 적절한 처리 효율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이러한 개선은 성능 개선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폐패널이 대량 발생할 시, 보관기간 연장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 태양광 폐패널의 대량 발생 문제를 해결합니다.
  • 업체가 발생한 폐패널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 재활용의 활성화를 통해 자원 순환에 기여할 것입니다.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기준 신설

전기차 폐배터리에서 리튬, 니켈, 코발트 등의 유가성 자원을 회수하는 새로운 규정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블랙파우더로 불리는 가공 원료를 통해, 해당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게 돼, 폐배터리 문제가 해결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전기차 산업과 자원순환 산업 간의 연결 고리를 강화해, 지속 가능한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재의 경제 환경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폐식용유 재활용 기준 마련

또한 폐식용유에 대한 재활용 기준이 마련되어, 해당 자원을 이용하는 정유사나 석유화학업체가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 없이 제품 생산이 가능해졌습니다. 폐식용유는 바이오디젤과 같은 유용한 연료로 재활용될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항공유와 재생합성수지 제품에 이용될 수 있어 자원 활용의 폭이 넓어질 것입니다. 이로 인해 업계의 안정적인 원료 수급이 가능해지고, 탄소 배출 저감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폐기물 처리업자의 행정처분 기준 합리화

이번 개정을 통해 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과도한 행정처분 기준을 합리화했습니다. 현장 여건과 유사 환경 법률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보다 공정한 환경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폐기물의 반입협력금이 환경 보호 및 지역 주민 지원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가 추가되었습니다.

지속적인 자원순환 기술 개발

환경부는 자원순환 분야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현장 및 기술 여건을 반영하여 폐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앞으로도 기술 개발과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될 경우, 자원 순환 문제가 점차 해결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기금 활용

반입협력금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의 주민 지원을 위한 기금이 마련됩니다. 환경부가 고시한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주민들의 환경 관련 요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지역 환경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응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미래의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시스템 구축

이번 폐기물관리법 규제 개선을 통해, 지속 가능한 자원 순환 시스템이 더욱 확고한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자원순환 분야의 다양한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다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여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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